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9조 (결손보전)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 유통 손실보전자금ㆍ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10편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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