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33조 (임시총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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