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8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 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8조의2(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제98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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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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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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