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2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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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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