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 (준조합원의 권리ㆍ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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