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 (준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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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가입제11조 · 탈퇴제12조 · 제명제13조 · 지분환급제15조 · 준조합원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17조 · 준조합원의 권리ㆍ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출자제21조 · 우선출자제22조 · 경비부담제23조 · 과태금제24조 · 법정적립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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