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 (선거관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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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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