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3조 (선거인명부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 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거나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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