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