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1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고) 1.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 청년 조합원(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OO세 미만 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고) 2.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비고) 3.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비고) 4.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중 청년 조합원인 이사를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01조의2(선거운동)
제101조의3(후보자등록기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연령병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1.
제101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3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2.
제101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4.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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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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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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