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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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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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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