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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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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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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