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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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9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0조 · 총회의결의 특례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3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총회의 연기 등제45조 · 총회의 의사록제46조 · 대의원회제47조 · 대의원의 해임제48조 · 이사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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