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2.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제9편 회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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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 · 선거기록제137조 · 준용규정제13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140조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41조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143조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회계연도제145조 · 회계의 구분 등제146조 · 특별회계의 설치제149조 · 결손보전제151조 · 분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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