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70조 삭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