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8조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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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⑦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다만,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가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를 제2호의 출자좌수로 함).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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