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9조 (투표소의 설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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