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1조 (우선출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