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④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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