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 (임의적립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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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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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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