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 (임의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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