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4조 (선거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ㆍ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단수 또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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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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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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