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 (개표시기 및 장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②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 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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