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ㆍ지원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사.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아.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위탁영농사업
아.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보관사업
카.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신용사업
가.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내국환
라.어음할인
마.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사.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복지후생사업
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장제사업
다.의료지원사업
6.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공동사업
2.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함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ㆍ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례>를 선택함

<제1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