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함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ㆍ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5.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례>를 선택함
<제1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ㆍ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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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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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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