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3조 (당선인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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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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