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1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에 따라 선출한다.
투표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제2항의 투표시간은 5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비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에 따른 기호 순에 의하는 경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간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순에 의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img id="145669769"> </img>"표를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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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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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