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2조 (자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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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2.제1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4.제122조제2항제2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5.(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6.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7.①
8.제122조제2항제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②
10.제122조제2항제3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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