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2조 (자격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2.제1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4.제122조제2항제2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5.(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6.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7.①
8.제122조제2항제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②
10.제122조제2항제3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