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8조 (선거사무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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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1절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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