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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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⑥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 이상 2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2. 본 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규정한 경우에는 본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⑧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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