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8조 (이사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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