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7조 (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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