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조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1.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정하되,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2.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라.○○○○ 경우

(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3.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