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조 (구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1.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정하되,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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