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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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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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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