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39조 (총회의 특별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조합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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