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의2(준칙의 제정)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편 사업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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