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2.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③조합은 제1항의 자산총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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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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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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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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