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2조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는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2조제4항 중 "
제72조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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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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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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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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