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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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와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①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삭 제>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주된 사업의 종류
5.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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