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와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①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삭 제>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주된 사업의 종류
5.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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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