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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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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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2.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 한다.

3.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 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④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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