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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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0조(직원의 임면)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 및

제60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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