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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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⑤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⑥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⑧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80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시간ㆍ지참물ㆍ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0조,

제80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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