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법
제8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id="145669769"> </img>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img id="145669769">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img id="145669769"> </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id="145669769"> </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4조,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1.
2.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img id="145669769"> </img>"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제84조,
제84조,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84조,
제84조를, 연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