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95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제95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