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단, 시설ㆍ청소 등 일부 직종은 만 60세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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