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다른 위원으로 바꾸어 지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는 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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