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다른 위원으로 바꾸어 지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는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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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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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