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의 복직원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연장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무관리자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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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복직원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복 직 원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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