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의 복직원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연장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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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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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