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6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고 :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 :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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