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출근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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