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8의2조 (육아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경우,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남성 공무직은 1년 이내, 여성 공무직은 3년 이내)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동 육아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신청일 현재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⑤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성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공무직근로자일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⑥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2회 분할 가능하다.
⑦채용권자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⑧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⑨그 밖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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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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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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