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각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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