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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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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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표창 및 포상의 대상자와 수여 방법은 인사위원회 또는 통일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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