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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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근로자 정원표 직 종 소 속 | 계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전문직 | 전문직 | 전문직 | 전문직 | 전문직 | 운전직 | 시설직 | 방호직 | 위생직 직 종 소 속 | 계 | 사무 보조 | 속기사 | 사서 및 기록물정리 | 민원ㆍ 상담 | 사감ㆍ 강사 | 영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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