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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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자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의 다음날3.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4. 공무직근로자의 제67조에 따른 정년퇴직일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의 다음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자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의 다음날3.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4. 공무직근로자의 제67조에 따른 정년퇴직일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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